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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조건과 소득공제 방법 알아보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목차
1. 월세 세액공제 조건
2.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 직장에 직접 제출
-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3. 신청시 주의사항
4. 홈택스 신고서 작성 방법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를 지출한 근로자의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 세대주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계약서
●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직장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시 직장에 제출하는 방법
●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월세 세액공제 항목에 체크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현금영수증신고하기 >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을 클릭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증빙서류 (통장거래내역 혹은 입금내역서) 주민등록등본(PDF, 이미지파일만 가능) |
위 링크로 접속하여 '월세세액공제' 검색 ( 개인인증 필요 )
월세 세액공제 주의 사항
●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월세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을 제외하고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월세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월세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집주인이 월세 세액공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및 명세서 작성 방법
1.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신고서 양식 '월세액 세액공제' 지출액에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월세액 합계를 기재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는 15%,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도는 750만원 입니다.
지출액 750만원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Ⅳ. 추가 제출 서류"에서 "4.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제출여부"에 체크합니다.
2. 월세액 소득 공제세액 명세서 작성 및 제출
월세(사글세 포함)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집주인, 계약기간, 계약면적 등 계약내용을 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을 해야 합니다.
명세서 양식을 참고하세요.
● 월세액 체크 인적사항 작성
●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작성
●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작성
● 임대인 성명 - 집주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유형 - 해당하는 유형을 코드로 입력합니다.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7, 기타 8입니다.
● 계약면적 - 계약면적을 입력합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85㎡이하만 해당,
2019년부터는 면적과 상관없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면 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 - 월세를 살고 있는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기간 - 계약기간의 개시일과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2019.01.01"과 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 연간 월세액 - 과세기간 동안 지출한 월세액이 합계를 입력합니다.
신고서에서 작성한 지출액과 동일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 세액 공제금액 - 연간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입력합니다.
총소득 5500만 원 이하는 17%로 계산, 7000만 원 이하는 15%로 계산을 합니다.
● 총소득이 6000만 원이고 연간월세액이 600만 원이면 세액 공제금액은 90만 원입니다.
연간월세액이 800만 원인 경우 750만 원 초과분은 없는 거로 계산함으로 750만 원의 15%인 112만 5천 원을 세액 공제금액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 세액공제금액이 '0'인 경우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월세액 관련 연말정산 서류 작성 시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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