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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는 근로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조건과 소득공제 방법 알아보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목차

1. 월세 세액공제 조건
2.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 직장에 직접 제출
 -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3. 신청시 주의사항
4. 홈택스 신고서 작성 방법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를 지출한 근로자의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  세대주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계약서

 

●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직장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시 직장에 제출하는 방법

 

●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월세 세액공제 항목에 체크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현금영수증신고하기 >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을 클릭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증빙서류 (통장거래내역 혹은 입금내역서)

주민등록등본(PDF, 이미지파일만 가능)

 

 

 

 

 

 

 

위 링크로 접속하여 '월세세액공제' 검색 ( 개인인증 필요 )

 

 

 

 

 

 

월세 세액공제 주의 사항

 

 

●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월세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을 제외하고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월세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월세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집주인이 월세 세액공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및 명세서 작성 방법

 

 

1.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신고서 양식 '월세액 세액공제' 지출액에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월세액 합계를 기재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는 15%,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도는 750만원 입니다.

 

지출액 750만원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Ⅳ. 추가 제출 서류"에서 "4.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제출여부"에 체크합니다.

 

 

 

2. 월세액 소득 공제세액 명세서 작성 및 제출

 

월세(사글세 포함)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집주인, 계약기간, 계약면적 등 계약내용을 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을 해야 합니다.

 

 

명세서 양식을 참고하세요.

 

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명세서 양식

 

 

 

● 월세액 체크 인적사항 작성

 

●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작성

 

●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작성

 

● 임대인 성명 - 집주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유형 - 해당하는 유형을 코드로 입력합니다.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7, 기타 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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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면적 - 계약면적을 입력합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85㎡이하만 해당,

2019년부터는 면적과 상관없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면 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 - 월세를 살고 있는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기간 - 계약기간의 개시일과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2019.01.01"과 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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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월세액 - 과세기간 동안 지출한 월세액이 합계를 입력합니다.

신고서에서 작성한 지출액과 동일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 세액 공제금액 - 연간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입력합니다.

총소득 5500만 원 이하는 17%로 계산, 7000만 원 이하는 15%로 계산을 합니다.

 

● 총소득이 6000만 원이고 연간월세액이 600만 원이면 세액 공제금액은 90만 원입니다.

연간월세액이 800만 원인 경우 750만 원 초과분은 없는 거로 계산함으로 750만 원의 15%인 112만 5천 원을 세액 공제금액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 세액공제금액이 '0'인 경우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월세액 관련 연말정산 서류 작성 시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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