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법인세와 원천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 법인세의 부과와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목차

법인세란?
법인세의 납부방법
원천세란?
원천세의 납부방법
국세 자진납부 하는 법

 

직장개미이자 예비사업가로서! 

세금에 관한 내용을 잘 알아두신다면

소득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100% 확신합니다. 

 


법인세란?

법인세란 법인 형태의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 소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속되는 사업연도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따른 당기 순이익(수익,비용) 에 대하여 산정되며 결산 후 세무조정의 과정을 거쳐 계산하게 됩니다. 

 


법인세 납부방법

 

1. 소득세 납부 ( 홈택스)

- 홈택스 가입, 로그인 (인증필요)

- 신고/납부 > 납부할 국세 확인하기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세목 법인세/ 납부할 세액 확인 > 납부하기

 

 

홈택스 바로가기 >>>

 

 

 

- 분할납부

 

납부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금액을, 2천만원 초과인 경우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합니다. 

 

 

 

 

 

 

 

 

 

 


 

 

2. 지방세 납부 / 위택스

 

위택스 접속 >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입력 ( 인증서 로그인 시 조회 후 납부 가능 )

 

위택스 바로가기 >>>  

 

 

법인세 ( 소득세+지방세 ) 납부기한은  - 3/31 까지 입니다.

기한내 납부를 못하는 경우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니 기한내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세란?

원천세란 모든 원천징수대상의 소득 ( 근로, 사업, 기타, 퇴직 소득 ) 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 (소득세) 와 지방소득세 ( 지방세) 를 말합니다. 원천징수란 근로자의 소득세와 지방세를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먼저 제한 다음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소득세와 지방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여야 하며 ( 세전 급여 산정 후 세후 급여로 지급 )

근로자에게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익월 10월까지 신고, 납부 합니다. 

 

 

 

사진

 

 

 

소득세 와 지방소득세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그달에 발생한 근로자별 소득세의 총 합계로 정합니다.

 

 

 

 

 

 

 

 

-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 일반, 일용 근로자 ) 급여지급시 공제한 소득세

- 사업소득세 : 사업소득자에게 급여 지급시 공제하는 소득세

-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자에게 급여 지급시 공제하는 소득세

- 퇴직소득세 : 퇴직금 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10%를 구청 등에 납부하는 세금 

 

 


 

 

원천세율

원천징수되는 세율, 근로자는 소득 유형에 따라 소득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 수정신고 혹은 기한 후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번호를 조회하는 형식의 납부가 불가합니다.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할 세액을 입력하고 자진납부 방법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진


원천세 납부방법

 

1.홈택스 로그인

 

2.소득세 납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납부 메뉴> 세금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납부년도/월은 납부시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결정구분/세목 선택 > 결정구분을 원천분자납 선택 > 세목은 납부하는 세금의 명칭 (납부서가 있다면 세목번호 선택)

 

 

 

 

 

 

인적사항과 납부정보 입력> 주민번호는 공란인 상태로 진행> 사업자번호 입력시 관할 세무서 자동조회됨

가산세가 있는경우 가산세 포함금액으로 함계금 입력

 

 


국세 자진납부 가이드

 

신고 기한 이후 수정신고가 진행되는 경우 등

전자납부번호로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직접 금액을 입력하는 자진 납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국세 자진납부방법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자진 납부

결정구분 및 세목선택 (납부년월은 납부시점으로 고정되어 있음) > 인적사항과 세금납부정보 입력

주민번호는 공란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음, 사업자번호 입력 후 확인을 누르면 관할세무서 자동조회됨

 

 

 

링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