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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내는 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급여 산정시 세전과 세후가 나뉘게 되는데, 이때 내 급여에서 제외되는 세금이 4대보험료 입니다.

 

국가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각 보험료 산정기준과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알아보는 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데 2분만 투자하신다면 급여, 그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으리라 100% 확신합니다. 

 

 

 

목차

소득유형별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료 모의계산하기

 

 

 


소득유형별 4대보험 가입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보수월액이 0원이라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근로자는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근로자 유형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집니다.

 

1. 일반근로자

계속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정규직 혹은 계약직 근로자

  -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

 

법인 대표 및 등기임원의 4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대상 ( 1회성 지급이라도 급여발생시 의무가입 대상 )

 -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의무 없음 ( 의무는 아니나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시 제한적으로 가입가능 )

 

 

 

 

 

2. 일용근로자

1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단,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이상 혹은 월 60일 이상 근무시 예외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가입대상이 됨.

 

 

3. 사업소득자

해당 회사와 꾸준히 업무를 하거나 그 일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 4대보험 의무가입 없음

 

4. 기타소득자

일시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 ( 일일 특강 강사 등 )

- 4대보험 의무가입 없음

 

 

#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얻는지 혹은 일시적인 수익인지의 차이입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은퇴 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득이 없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소득이 있는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지급하는 연금제도 입니다. 

 

# 보험요율

근로자와 회사가 동일하게 각각 4.5%

월 기본급 최저 32만원 - 최고 503만원 내에서 산정
월 소득 32만원 이하인 경우 14,400원 ( 32만원x4.5 )
월 소득 503만원 이상인경우 226,350 ( 503만원x4.5 ) 을 고정으로 납부 ( 20년 7월기준 )

 

32만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더라도 국민연금은 14400 보다 적을 수 없고

503만원보다 많이 받더라도 226,350 보다 클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바로가기 >>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고액의 진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보험으로 건강보험은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은 동일하게 받을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보험요율

- 건강보험 :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일하게 각각 3.43 %

- 장기요양보험 : 보험요울 11.52% ( 근로자 사업주 50:50 으로 부담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조회 바로가기 >>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지원되며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약 6개월 이상만 근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요율

실업급여 0.8% 0.8%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기업 - 0.25%
150인 이상기업 - 0.45%
150인이상-1000인 미만기업 - 0.65%
1000인이상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직접 사업시
-

0.85%

 

 

 

고용보험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산재보험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 사망 등의 발생시에 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을 보상해주는 사회보장 제도 입니다. 

 

전액 회사부담이고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

 


4대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월 급여와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알고 계신다면 간단하게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정확하게 알고 급여계산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험요율을 잘 알고 있다면 연봉계약시 훨씬 현명한 협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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