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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내는 원천세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급여의 실 지급액은 세전 금액에서 4대보험료와 원천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내 소득에서 소리없이 사라지는 원천세와 원천징수, 소득유형별 원천세율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법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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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원천세와 원천징수란?
2. 소득자의 유형
  -일반근로자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기타소득자
3. 소득 유형별 원천세율
4.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급여, 그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으리라 100% 확신합니다. 

 

 


 1. 원천세와 원천징수란? 

 

원천세 - 모든 원천징수대상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 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 해당 근로자의 원천세를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먼저 제한 후 국가에 대납하는 제도

 

 

 

 

 

 

연말정산시 이직으로 인해 퇴사한 회사의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은 사업장에서 신고된 내역은 홈택스에서 출력이 가능하고

최근 퇴사하여 미신고된 건은 퇴사전 회사의 세무관리자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자의 유형 

 

법인의 대표자 및 등기임원을 포함한 소득자는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소득 유형에 따라서 납부하는 소득세율도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와 등기임원은 노동법상 아래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원천징수 관련 세법상 일반근로자로 분류합니다.

 

 

 

원천세

 

 

 

1. 일반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수급, 시용 근로자를 포함하는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근로자 입니다. 

인턴은 순수 교육의 목적으로만 진행된다면 사업소득자로 처리될 수 있으나

사실상 근무와 동일한 업무를 한다면 일반근로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1개월만 근무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원천세 : 신고되는 기본금 금액에 따라 소득세 비율이 다름

 

월급여 ( 과세금액 ) 이 106만원 미만은 소득세가 제외됩니다

ex)  월급 106만원 + 부양가족 1인 = 소득세 1,040 원

       월급 106만원 + 부양가족 2인 = 소득세 0 원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도 소득세가 달라지는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로 확인 가능합니다. 

 

 

 

 

 


 

 

2. 사업소득자           

해당 회사와 꾸준히 일하거나 그 일을 전업으로 하는 근로자 ( 전문강사의 특강, 정기 자문 등 )

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원천세 :  총 보수의 3.3 %

 

 


 

 

3. 일용근로자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고용되는 근로자 ( 건설일용직, 단기알바 등 )

 

원천세 : 총 급여의 일당 15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2.97% (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 과세 제외 )

 

 

 

 

 

 


4. 기타소득자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소득에 한하여 일시적 소득이 생긴 근로자입니다. 

ex) 디자이너의 특강 수익 등

연 300만원 이하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원천세

1. 강연, 자문료, 원고료 등 : 총 급여의 8.8% ( 세전 125,000원 까지 소득세 면제 )
2. 그외의 경우 급여의 4.4% ( 세전 250,000원까지 소득세 면제 )


기타소득자의 소득세는 총 계약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22%를 곱하여 산정한다. (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은 필요경비율 60% 인정 )

 

예) 강의료 100만원을 받았을 때 공제되는 소득세 = 필요경비율 60% 인정

 (100만원-100만원x60%) x 22% = 88,000원

 

100만원의 8.8% 가 소득세로 부과된다. 

 

 


 3. 소득 유형별 원천세율 

 

소득유형 원천세율
일반근로자 신고되는 과세소득에 따른 소득세 비율 
사업소득자 총 급여의 3.3%
일용근로자 일당 15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2.97%
기타소득자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 8.8%
그 외 기타소득 : 4.4% ( 세전 25만원까지 면제 )

 

 


4.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연말정산시 해당년에 이직을 하였다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혹은 대출이나 소득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 직장의 소득에 대해 부과된 원천세 내역을 확인하여 소득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원천세 납부 후 납부처리가 되어있다면 홈택스에 로그인 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탭으로 가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이직 전 직장분에 대한 내용을 선택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혹은 출력화면에서 프린트 선택란에서 PDF파일저장도 가능합니다. 

 

간혹 납부처리가 되지 않아 홈택스에서 필요한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면

전 직장 혹은 현재 원천세 납부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직접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제출시에는 회사 직인이 필요하므로 출력본을 서류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용도를 확인하시고 발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연말정산시에는 출력자료 활용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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